이커머스 플랫폼, 소비자 권리침해 버젓이…공정위, 파악도 못해
문제의 ‘재판매 금지’ 약관, 소비자 권리 침해 및 자유로운 상거래 방해
유의동 의원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들, 재판매 금지 약관 사용해와”
“공정위, 기본적인 불법행위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누가 의지 믿겠나”
2024-10-16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자유로운 상거래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 주요 오픈마켓 9곳 중 7곳 ▲종합몰 2곳 중 2곳 ▲홈쇼핑 3곳 중 2곳 ▲마트 2곳 중 2곳 ▲버티컬 몰 3곳 중 2곳에서 ‘재판매 금지’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과거약관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쇼핑, 쿠팡, 위메프, 컬리 등은 약관을 제정한 최초부터 해당 약관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재판매 금지’ 약관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재판매‧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취소, 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약관이다.
재판매 금지 약관은 물건의 소유권자에게 물건의 임의처분 권리를 보장하는 민법 제211조 및 제214조에 위배되는 한편,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11조제3호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 사용할 수 없는 약관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재판매 금지’ 약관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대부분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온라인 명품 플랫폼 4곳의 약관을 조사하며 ‘재판매 금지’ 조항을 발견했고 이를 시정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공정위는 ‘재판매 금지’ 약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년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여러차례 선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불법행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그 의지를 믿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법 약관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