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통신사 유출 개인정보 48 만여건
2024-10-2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 2천549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 9천3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 2천549 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 9천384 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금액으로는 LG U+가 68억 9천65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LG헬로비전 11억 4천199만원, KT 5천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는 역시 LG U+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SKT와 LG헬로비전 각각 2건 씩이었다.
특히 LG U+는 2019 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 U+가 68억 9천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LG헬로비전 11억 4천199만원, KT 5천660만원, SKT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는 역시 LG U+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 씩이었다.
특히 LG U+는 2019 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 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 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