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 처리하라!”

20일,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300여명 국회서 대규모 집회 열어

2024-11-20     최용운 기자
20일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해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들이 국회에 모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국회에 모인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되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상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이 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 장기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을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음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 지원 확대 및 도농상생 △내부통제 강화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무이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한 전직조합장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평생 열정을 다한 우리 전직 조합장들로서는 지금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은 조합장들의 몫이지,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