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성 낮은 진료 필수 의약품 “제값 보장” 약속

2017-12-16     전예빈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이나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값 보장을 약속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전쟁, 지진, 방사성 물질의 유출, 바이러스‧세균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에 소비되는 필수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애초 예상보다 사용량이 증가해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퇴장방지의약품들이 대학병원 입찰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 수입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손해로 생산을 중단하고 싶어도 적어도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납품하던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