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입시학원·출판사 과징금 18억원 부과
2023-12-11 이영선 기자
허위 표시·광고한 경우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6개 사업자, 8개 행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ㅇㅇ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KICE BROKER’, ‘BROKER THAT CONNECTS YOU WITH THE KICE’,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으나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집필진 학력 허위 표시
한편,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수강생 부풀리기
아울러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 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다.환급형 상품 거래조건 기만 광고
이와더불어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의 환급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즉, 대학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하여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 밖에 부당광고행위(2개 사업자, 4개 행위)들도 적발되었다. 이감은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나 해당 인정 또는 인증은 국어교육 분야 전문성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이매진씨앤이 역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단지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출제 경험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했으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토대로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능과 똑같다’는 등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였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