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대출도 철회 가능해져”
2017-12-18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대출 실행 후 14일 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 등에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대부업체(대부 잔액 상위 20개사) 등에도 대출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
‘대출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사에 대출 철회 의사를 서면과 전화, 인터넷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대출청약철회권이 해당되는 상품은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일 경우 2억원 이하는 모두 해당된다.
아울러 대출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담보대출일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도 반환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된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에 대출청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