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2조원+α.. 20개 시중은행 역대 최대규모 민생금융지원
개인사업자 187만여명 1.6조원 이자환급, 기타 취약계층 0.4조원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예정
2023-12-21 최용운 기자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같은 날 오전 8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결정됐다.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의 결과다.
참여은행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 최대 규모인 2조원+α의 지원금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발표전일인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다만,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이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2조원-1.6조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