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노후성으로 기준 변경할 듯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비용·시간 절약 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노후성으로 바꿔야“

2023-12-22     최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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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하는 방안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 해당 주택의 안전성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 단계를 거쳐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주택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직접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해야하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사업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약 20%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로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재개발 사업도 규제완화와 정부지원이 보강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이와 같은 규제완화 배경에는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변경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며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종부세 등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감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