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음란행위 늑장대처 논란…‘다른 곳에 신고하라’ 왜?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 현재 경찰 수사협조 진행…해당 남성 추적 중

2025-01-04     박영주 기자
/사진=YTN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늦은 시간 경춘선 지하철 안에서 남성승객이 여성승객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뒤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철도경찰대의 출동이 늦어지는가 하면, 철도공사 측에서 신고자에게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경찰은 국토부 밑에 있어서 관할이 아니다”라면서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객실순회 등에 신경 쓰고 계도활동도 강화할 것”이라 답했다.   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하철 경춘선 마지막 칸 안에서 검은색 외투‧모자‧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여성승객은 공포에 질려 긴급히 한국철도공사에 문자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어떤 소란을 피우는지’,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만 있었을 뿐,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재촉에 ‘다른 곳에 전화로 신고하라’는 안내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약 10분 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중간에 남성은 내렸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이나 철도경찰관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철도경찰 관할인데, 철도경찰은 국토부 밑에 있어서 (코레일의) 관할이 아니다”라 설명하면서도 “코레일이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현재 경찰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시간대 객실 순회에 좀더 신경쓰고, 계도활동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철도경찰대는 역 주변 CCTV를 분석하며 열차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