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판다더니 내 물건은 언제?”… 공정위, ‘스타일브이’ 檢고발

2025-01-09     김희연 기자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스타일브이는 지난 2022년 6월 21일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 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자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행 기간 내에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