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손준비금, ‘자본’으로 인정...‘주요 은행 자본비율 상승 기대’

2017-12-19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오는 20일부터 은행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은행 자본비율을 산정 시 이익잉여금 가운데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은행 회계상 충당금이 감소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비해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p, 총 자본비율은 0.6%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21%p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신한은행(1.19%p), 농협은행(1.13%p), 씨티은행(1.25%p) 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