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계모터치?…’갑질’하려 상장 폐지했나?

2025-02-01     김희연 기자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가 본사에 적대적인 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2년여간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갑질’을 한 맘스터치에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지난 2021년 3월 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해당 우편물에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맘스터치가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고,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인 황성구씨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하더라도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단체를 무력화하고 가맹점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겠다고도 경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손·공·언·점’ 이었다. (가)맹계약해지를 하고 영업이 중단되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판결까지 2년 정도 소요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시간을 끌 것이며. (언)론에 공개하더라도 반박 기사로 대응해 (점)주협의회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맘스터치는 지점 계약을 해지하고 재료 공급도 일방적으로 끊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인 황성구씨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맘스터치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상장이 폐지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외에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본사가 가맹점을 압박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이나 제재를 피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올해 3월 감사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가맹점주 “정보 숨기려는 꼼수” 전략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맘스터치는 사모펀드로 인수된 이후 맛과 품질이 바뀐 것 같다며 SNS상에서 ‘계모터치’로 조롱 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