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
2017-12-20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32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인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해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획일적·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게다가 국민의료비 증가와 공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개 진료군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보험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을 택해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되, 가입자 95% 이상 보장 가능하게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실손보험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한 요율을 적용했으나,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또한 오는 2018년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단독화 할 계획이다. 현재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 시 단독형 상품을 설명해야 하나, 실손보험을 미끼로 여타 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가입 불편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의 온라인 채널을 확충할 방침이며,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보장 단절 해소, 실손보험 인프라 정비, 의료계 중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을 설치 등 전반적인 실손보험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공급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절감됐다"며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