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나?
17일 버컨베이어 밸트 수리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 끼여 사망
2025-02-18 최용운 기자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컨베이어를 수리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17일) 오전 9시 경 강원도 영월군 소재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물건을 담아 운방하는 버켓컨베이어를 수리하던 중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몸 전체가 기계에 끼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숨졌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사고 원인과 함께 원청인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현대건설 시멘트사업부로 출발한 현대시멘트가 자금난으로 지난 2017년 한일시멘트에 인수된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