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울며겨자먹기식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공정위 철퇴

2025-02-21     김희연 기자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가맹점에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 두 곳은 홍익대학교와 공단 인근의 매장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강의 실시와 인근 공단 미가동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었다.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불허됐다.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서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권리매매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