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스트레스 DSR

2025-02-26     김희연 기자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4% 넘게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의 영향으로 대출 한도는 올해 7월부터는 최대 9%, 내년에는 최대 17%까지 감소한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 개인 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SR이 30%면 대출자의 총소득 중 30%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 대출은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한 대형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17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전까지는 최대 3억 4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얹히면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2800만 원으로 4.9%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과도한 부채로 소비자나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금리 인상의 위험까지 반영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