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디지털시장법(DMA)

2025-03-05     김희연 기자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빅테크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조 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EU가 반독점법 시행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사진=연합뉴스
EU는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반독점법이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인 '애플 페이'만을 사용하도록 해 온 데 대해서도 EU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애플 페이' 외에 경쟁업체의 유사 결제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간신히 과징금은 면했다. 오는 7일부터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도 본격 시행되면서 빅테크의 입지는 더욱 약화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DMA)란?
디지털시장법(DMA)이란 Digital Markets Act의 약자로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이들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애플은 물론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업체에도 개방해야 하고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애플의 경우 DMA 시행을 앞두고 몸을 낮췄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규정 위반이 최종 판단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