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매해 3월이 되면 법인세 신고철이 된다. 대부분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추후 국세청에서도 신고에 대해 정밀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 신고가 됐을 경우 불성실 신고법인이 돼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 될 위험이 있어 신고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가산세이다. 법인세도 내야 하는데 사소한 사항들을 지키지 못해 덤으로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무엇이며 이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업연도가 1년미안인 법인의 법인세 계산이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시 연환산이 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1.5억일 경우를 계산해보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1.5억 X 9% = 13,500,000원
그러나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위와 다르게
아래와 같이 연환산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연환산 과세표준 = 1.5억 X 12 / 6 (사업연도월수) = 300,000,000원
연환산 된 산출세액 = [ 18,000,000원 + (3억-2억) X 19% ] X 6/12 = 18,500,000원
이렇듯 세금 차이가 5백만원 만큼 차이가 나며 추후 수정신고시 증가된 본세 5백만원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납부가 된다.
사업연도 중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신고 시 많이 발생하므로 신설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매우 조심해야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주식과 관련해 증자·감자·양도·증여 등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많이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에 주식 등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점이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에 일환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나 자금 문제등 여러 상황을 이유로 되파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목적으로 제정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주택·입주권·분양권은 20% 비사업용토지는 10%를 적용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많이 간과하여 신고하는 부분이기에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법인세신고 시 주의하여 할 사항은 매우 많지만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모두 세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납세자의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