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주택공급 속도...최대 3년 앞당겨

민간사업자 토지비 등 사업비 부담 완화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추진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예정

2024-03-13     최용운 기자
평택신도시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공공택지에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등 사업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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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택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식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기존 방식인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방식이다. LH에 납부할 토지비와 건설사의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해 토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모델이다. 예를 들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사비가 900억원 규모라면 토지비에서 공사비를 차감한 100억원만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차액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방식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후 가능해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상계액을 납부해 계약한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최대 3년을 단축해 주택의 조기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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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에 위치한 SETEC에서 진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