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처음 개원이시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검토는 필수

2025-04-19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해 신고때가 되면 납세자분들이 묻는 질문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대표님들께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처음 개원한 의원도 마케팅의 효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시기라면  그렇게 생각될 것이다. 물론 나중에는 성공해 매우 큰 세금을 납부하겠으나 다들 처음이 힘든 것이니 자리잡을 때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2021년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의원수는 33,000개 이상으로 전년대비 2.4%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해 개원 병원이 증가된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개원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더 많아질 것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사업 초기에는 한 푼이 더 소중하게 생각될 시기이다. 병·의원 세무를 진행하다 보면 매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절세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 개원초기라 할지라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액공제 감면이 배제되기 따라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조건검토를 선행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병·의원 대표적인 절세를 위해 개원 시에 검토되어야 할 혜택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검토해야 하겠다. 이 중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허를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매출액 기준에 부합하고 소득금액 1억 이하인 경우 병의원도 다른 업종과 같이 감면이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요건에 충족한 수도권내 위치한 개원 원장님의 소득금액이 1억이라면 10%감면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세액감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최저한세등 또 다른 요건을 고민해야겠지만 직관적으로만 보면 꽤 큰 금액의 절세효과이다. 물론 병의원에서 소득금액 1억이하인 경우가 매우 적어 병의원 세무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검토를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이유는 하반기에 개원을 한 경우라면 이 조건에 충족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귀찮고 사소할지라도 일단 적용 유무를 파악하는 일이 절세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며 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힘으로 단단한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성공의 첫걸음을 잘 내디딘 것이라 생각이 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