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칼럼] 이혼소송 소장 제출 전 먼저 신청하면 유리한 3가지 준비사항은?

2025-04-22     장두식 변호사
장두식
[파이낸셜리뷰] 오늘은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 먼저 신청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3가지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 3가지 신청사항을 먼저 시작하고 이혼소송을 시작할 경우 이혼소송이 길어지더라도 부담갖지 않고 소송절차에 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의 경우, 부부가 그 동안 생활하면서 모은 재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아닐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상대방이 나 몰래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다 써버린다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최소 1년 가량 진행될 경우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는 보통 별거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돈을 바꾼 뒤 잠적하거나 이를 다 써버릴 경우 추후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1/2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완료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높은 경우라면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들어가기 전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이혼소송 제1심 절차가 조정성립, 재판상화해, 판결선고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 일정은 격주마다 실시하되 매월 2, 4째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도방법은 면접교섭 신청자가 아이의 주거지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아이를 데려다 주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일정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최소 2일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변경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아이의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양육자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i) 신청인이 양육자로서 적절하다는 주장과 입증, (ii) 상대방이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입증, (iii) 상대방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른 임시 양육비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양육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부부 중 일방이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와 관련한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혼소송이 길어지더라도 힘들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혼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가이드북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가이드북 통하여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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