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받으려고 찾아보시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준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거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고, 인허가는 직접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셨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 신고도 어렵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세무서가서 신청했더니 금방 해주는데, 왜 식품제조가공업은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까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상 시설요건과 각종 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진행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문제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공장’ 용도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기준과 함께 각 지역의 조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문제없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만 식품제조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과 토지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조실, 포장실, 창고, 원료처리실, 세척실 등은 모두 벽으로 나누고 분리해서 설치합니다. 물은 어떻게 끌어와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 물은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환기는 잘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를 위한 설비는 아무것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라면 괜찮지만, 500㎡ 미만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제조업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설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에 따라서 폐수발생량과 하수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내부시설이 끝났습니다. 기준 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끝났기에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설의 배치도와 함께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서류 상 내용과 법령 상 기준에 맞게 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제 등록증이 발급되었으니, 바로 식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받았다면 어떤 식품을 생산할 것인지 식품 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제조 시 어떤 원료를 얼마의 비율로 사용하고, 용도는 무엇이며, 제품의 형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재질의 포장지를 사용하는지, 소비기한은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 2023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영양성분 의무 표시’ 식품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등 총 9가지 영양성분의 함유량에 대해 미리 검사를 하고 해당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기한’입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근거를 담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비기한은 자체검사를 진행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 검사를 맡겨서 정확한 소비기한을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러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이 생략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을 제조해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마다 해당 식품이 유해하지 않은지, 섭취에 문제가 없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준비한다면 시설 공사 시 잘못된 사항으로 인해 재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과정을 매번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각 업체별로 모든 사정을 따져보고, 일일이 지도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는 함께 검토해야 할 법적 요건과 필요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
現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