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절대놓치면 안되는 병의원 절세핵심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04-26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장님들이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럴때면 인원 추가고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된다. 한명 증원을 할때마다  인건비 비용처리 외에 세무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점은 바로 절세효과가  매우 큰 통합고용세액공제이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3년동안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해당 직원 1년연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큰 절세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이 혜택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고용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렇기에 먼저 이 세제혜택의 적용전에  반드시 지켜야되는 내용을 숙지해야한다. 세법에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입사 후 세금혜택을 적용하였으나 3년안에 퇴사를 한다면 받은 혜택만큼은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혜택을 보고 싶으면 3년동안 유지해야하고 혹시 퇴사한다고 한다면  먼저 다른 분을 입사시키고  퇴사시키세요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혜택을 많이 해준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 방침인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데 퇴사시키지 말라는 걸까? 고용증가인원 1명당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이라는 세금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고용된 사람이 청년이라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의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금액도 많은데 이 인원이 유지가 된다면 중소기업은 3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이라면 3년동안 4650만원의 혜택이 지원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물론 최저한세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하지만 적용받지 못하는 혜택은 10년간 다음해로 이월적용해주니 추후에는 절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이다. 근래에 세무사업에서 이슈가 되었던 경정청구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매우 큰 세금혜택이 불씨를 놓았기 때문이다. 병의원은 일단 고용인원이 증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소될 여지가 별로 없로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에서 그만큼 유리하다. 고용에 계획이 있고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자금계획 및 관리에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