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직원 고용시 추가적인 비용과 절세효과에 대한 이해

2025-05-07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 직원 1명 뽑으면 내가 줘야 할 돈이 대체 얼마인거죠?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때나 개원시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물론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고용을 필요로 하는 대표님들은 항상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 고용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직원의 급여 외에 사업주 부담분인 4대보험과 퇴직금과 같은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늘과 실처럼 절세효과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근래에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처리 이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고용을 추가하는게 유리한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는 미로와 같은 생각의 줄기를 만들게 되어 혼란을 주게 된다. 이럴 때 필자는 몇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연봉은 얼마를 예상하시나요? 당신의 세율구간을 아시나요? 이 두가지 질문만으로도 간단한 산수를 하다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금액과 절세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상연봉 3천 6백만원의 간호사를 구인한다고 가정해보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3,691,460원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36,000,000 x 4.5% = 1,620,000 건강보험 36,000,000 x 3.545% = 1,276,200 장기요양보험료 1,276,200 x 12.95% = 165,260 고용보험 36,000,000 x (0.9% + 0.25%[150인 미만기업기준]) = 414,000 산재보험 36,000,000 x 0.6%(보건업기준) = 216,000 퇴직금은 DC로 가입할 경우 한달급여분인 3,000,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액은 연 42,691,460원이 된다. 이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사업주의 예상세율구간이 40%라고 생각할 경우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44%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18,784,242 (=42,691,460x44%) 만큼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들어간 비용의 40%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급되는 시기와 세금혜택의 시기의 시차는 있겠지만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고려한다면 고용된 직원의 연봉이상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생각한다면 고용계획에 대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한사람의 사업주로서 고용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편이다. 직원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업이 좋을때도 힘들때도 있으나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급여를 미룬다는건 직원의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계획 또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운영을 해 나가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준비되어야하고 이로 인한 절세효과까지 파악을 먼저 한다면 당신의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