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때문에 고양이 죽었다?” 반려묘 폐사,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 없어

2025-05-09     이영선 기자
사진=셔터스톡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최근 전국에서 반려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 등을 앓다가 폐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증상 발생 원인으로 특정 사료를 지목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한국사료협회는 해당 병증과 관련해 최근 정부 및 공인검사기관에 유통되고 있는 사료를 검사했고, 문제로 지목된 사료와 반려묘의 신경·근육병증은 무관하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사료기술연구소에서도 유통사료에 대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 또는 적합(사료관리규정)’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허선진 교수는 한 언론 칼럼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의 가족 못지않게 동물을 사랑하고 있어 무조건 사료를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국내산 펫푸드 산업이 확인 안된 루머로 수입산에 그 자리를 다시 내어주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료에 대한 루머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고양이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심증적 의심에 불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료협회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루머가 국내산 반려동물 사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사실관계 확인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유포해 국내산 사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