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칼럼] 상간소송의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3가지

2024-05-14     장두식 변호사
장두식
[파이낸셜리뷰]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는다면 많이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간소송이라는 것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고가 있다면 피고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에게 소송을 맡긴 의뢰인 중에도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소장을 받기 전까지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소장을 받은 뒤에도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주변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 뿐만 아니라 원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껄끄럽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의 경우 최소 2, 3회 가량 변론기일 출석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혼자서 재판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점, 상간소송의 특성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을 위하여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조정절차에 출석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고 청구 금액을 효과적으로 감액하기 위함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대부분 원고 청구금액으로 30,000,000원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3천만원 상간소송 청구금액에 대해 확실하게 감액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원고 청구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검토,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 비교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의 경우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어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사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상간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배우자는 상간소송의 당사자 변호사도 한 번에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상간자가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판결문에서 확정된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와 직접 마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의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 소명하면서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장두식 변호사 약력

2022~현재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 2019~2022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2020~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사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0~2022 한국프로야구 (KBO) 공인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