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직원복지를 위한 숙소 제공에 세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2024-05-16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요즘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복리후생에 관심이 많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상황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숙소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복지에도 세금이 따라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1항 6조에 주택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함께 집행기준 20-17의4-2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 제공의 이익도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택 제공이익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과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직원의 세금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사택이 제공되어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회사 명의로 숙소를 구입하여 무상이나 저리로 직원이 이용할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숙소 구입시 목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주체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명의로 숙소를 임차하는 경우 지출되는 월세 및 관리비는 경비처리가 된다. 그러나 직원 명의로 임차를 하고 선지급한 비용에 대해 보전형식으로 월세가 지급되면 회사는 급여를 지급한 효과가 되어  비용처리는 되나 이는 직원의 급여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소득세 및 4대보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임대차 계약의 주체를 따져봐야한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는 보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영수증 요청도 할 수 없으므로 회사 계좌에서의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며 계약서에 직원 복지를 위한 사택제공을 명시해 놓는다면 추후 소명요청에 관한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간혹 사택을 대표자 및 임원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에서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고 이럴 경우 사택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부인되며 제공한 월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회사의 비용인정과 근로자에게는 사택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한 사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좋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