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정 위한 '임대주택 지원' 시행

2017-12-26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내년부터 임대주택 추가모집에 신혼부부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기존 거주자가 나가고 재임대하는 물량도 신혼부부에 별도의 추가 배점기준을 부여한다. 다자녀가구에는 중대형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구의 임차권 승계 자격도 완화된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사항’을 오는 30일 이후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LH는 최초 입주자 모집 후 이뤄지는 추가 모집 때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 모집 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신혼부부에게 추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도 신혼부부에게 종전 거주기간 등 항목(14점 만점) 외에 별도의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거주기간과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이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를 위한 중대형 물량 배정도 확대된다. LH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원룸형 등의 물량을 줄이고 모집 주택형 가운데 가장 큰 주택형 배정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전용 45㎡ 초과 주택형의 우선공급 물량이 620가구에서 186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족 구성원인데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수 대비 소득 초과로 퇴거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사망 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자녀 등 남은 가족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귀화 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 국적 자녀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미성년 한국인 자녀를 계약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법정대리인으로 승계토록 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 유형의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넓히고 다자녀·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