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반찬 사업을 할 때 다른 장소에서 만든다면

2025-05-21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최근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 지고, 맞벌이 가정도 많아지면서 반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만 볼 수 있던 반찬 판매점이 점점 다양한 브랜드로 상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건 다른 곳에 위치한 제조업장에서 만들고, 파는 것만 판매점에서 팔아도 문제 없죠?”, “제조업장이랑 판매점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 대표도 모두 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사장님께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제조를 한 장소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그 장소에서 손님이 먹는다면 ‘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 진열을 하고, 판매대에 있는 제품을 손님이 사가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판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반찬 전문점과 같은 영업 형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 드린 사례처럼 만든 장소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한 곳과 판매를 하는 장소가 다르다면 생산을 하는 업장에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장소가 달라진다면 식품을 유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인허가를 피하고, 간단하게 시작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직접 반찬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것을 대량으로 사와서 용기에 나눠서 판매를 하신다면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건물에서 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여러 식당이나 판매점에 반찬을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인허가를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처럼 반찬 사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허가 형태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음식점 신고만 하고 반찬을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찬 사업을 할 경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반찬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 식품의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찬 사업을 하는 경우 수 십 가지의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팝니다. 손님들마다 원하는 반찬의 종류가 다 다르고, 한번에 여러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반찬을 갖춰놔야 합니다. 따라서 반찬 사업 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별로 어떤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제품별로 ‘제조방법설명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각각의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라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찬 사업은 많은 종류의 반찬을 판매하는 만큼, 제품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반찬을 먹고 탈이 난 손님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 생산 과정과 더불어 영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 생산 과정에 문제가 없고, 비위생적으로 조리를 한 것이 아니라도 무등록•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