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음식점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하려면 필요 사항

2025-05-24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최근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식 메뉴를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최근 잘 되는 음식점들은 배달 플랫폼을 통한 근거리 배달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까지 그 범위를 넓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각 지역별 맛집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밀키트 제품을 통해 전국의 맛집 음식을 집에서 조리해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이 밀키트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음식 만들어서 배달로도 파는데, 택배로 파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고,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작정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쉽게 말해 식품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이를 판매대에 진열해 손님에게 파는 영업 형태입니다. 음식점처럼 직접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블로그,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에 제품을 광고하고, 택배로 제품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음식점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지 않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꺼요? 이는 각 음식점의 시설 요건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에 100%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식품 공장에 가까운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보다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에, 대다수 음식점에 큰 공사를 하지 않고, 추가로 인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조장’과 ‘판매대’입니다. 식품의 제조에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면, 음식점의 조리장을 제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품을 진열하기 위한 판매대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겠다고 한다면 판매대를 별도로 설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제조방법설명서’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식품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모든 과정을 적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아야 하며, 다른 음식점이나 판매점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신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한식 제품들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레토르트 식품들은 HACCP(해썹)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썹 의무 식품은 시설을 해썹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기 위한 자체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다 서류로 작성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허가 받는 것이 번거롭고, 그냥 간단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면 식품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OEM’ 생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레시피나 비법에 대한 유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생산 비용이 직접 제조보다 비싸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점을 넘어 식품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팔고 싶은 경우라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누구에게 팔 것인지, 만들고 싶은 식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