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주류 수입을 위해서는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5-05-28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요즘 편의점의 냉장고를 보고 있으면 소주, 맥주만을 가득했던 예전과 다르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맥주를 비롯해 칵테일의 한 종류인 하이볼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캔으로 만든 제품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와인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술’, 이제는 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취할려고 마시는게 아니라 맛을 따지고, 주종을 따집니다. 한편으로는 위스키라는 술 자체가 취미가 되고, 이를 다같이 즐기는 소모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위스키, 브랜디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 마트가 아닌 도매점을 찾아가 한번에 대량으로 여러 병을 구입해 소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술을 소비하는 문화가 다양해지는 만큼, 술을 파는 기업들도 각국의 다양한 술을 팔고자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술을 수입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 받고, 식약청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류 수입면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요건은 ‘창고’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22㎡, 즉 최소 6.6평 이상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술을 수입하기 위해 주류 수입면허를 알아보던 이들 중 대부분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곤란함을 표합니다. “아니 수입해서 도매상에 팔건데, 제가 왜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안되나요?” 특히 다른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가볍게 생각하고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볼 수 없겠냐고 저희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곤 합니다. 주류 수입면허를 비롯해 주류제조면허, 주류판매면허 등에 대한 기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주류면허법」의 내용을 보면, 주류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입한 술을 직접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물류 대행 업체도 많은데,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보관하면 안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됩니다. 술을 수입하실 때는 직접 냉장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창고에서 제품을 보관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법적인 요건은 22㎡으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창고’가 필요하다고만 나와 있지만, 실무상 해당 창고에는 술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 외에 사무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공간인 22㎡에다가 실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받는 절차에서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와 실사를 진행하고, 면적을 일일이 다 측정해보기에 얼렁뚱땅 넘어갈 수 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창고만 별도로 구하면 안되나요?” 이 역시 안됩니다. 수입업체는 주류 수입면허에 명시되는 사무실과 창고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다른 주소에 두고 있다면, 면허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그럼 수출을 하는 업체도 창고가 있어야 하나요?” 다행스럽게도 수출업체는 창고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무실이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