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병의원 고정자산을 매각한다면 세무처리는??

2025-05-30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병의원을 오랜 기간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을 매각하거나 페기하고 새로운 시설로 투자를 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세무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어 심도있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세법 제19조1항20호를 보면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원장님들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시설을 매각하거나 폐기시 양도가액은 전액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감가상각 후 남은 가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분이익에 근거하여 세금이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놓치는 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산세가 발생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같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가 될 위험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성실신고 판단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수입금액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1항을 보면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쓰여있다.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성실신고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잘못 판단되었다면 성실신고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해당되지 않으나 일반 사업자라면 장부유형에도 영향을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5항2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장부유형 판단시 작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나 이때 사업용 유형자산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면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하여 이런 절세효과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세무에는 여러 세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무신고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