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삼일제약’…리베이트로 3개월 판매정지
6개 품목,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판매업무정지 행정 처분
지난해 오너리스크 논란 이어 리베이트, 1분기 호실적 속 ‘암초’
2024-06-04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매출을 달성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던 삼일제약이 ‘리베이트’ 관련 암초를 만났다. 오너리스크 논란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리베이트까지 터지면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일제약의 6개 품목에 대해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일제약은 안과용 치료제와 해열진통소염제 ‘부루펜’으로 유명한 업체다.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라큐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오큐메토론점안액0.1%(플루오로메톨론) ▲오큐프록스안연고(오플록사신) ▲큐아렌점안액 ▲헤르페시드안연고(아시클로버) ▲옵타젠트점안액(포비돈) 등이다.
삼일제약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료기관에 자사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삼일제약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삼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법인 뿐만 아니라 영업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혈압강하제 라니디엠 등 신규 의약품의 처방 확대 등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7000여 회에 걸쳐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 이전인 2007년에도 삼일제약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7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례가 있었다. 공정위 등의 제재에도 그치지 않는 삼일제약의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도 삼일제약은 ‘오너리스크’ 문제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지난해 중순경 오너 3세인 허승범 회장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당시 삼일제약 측에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1년 전부터 진행된 내사로 이미 대부분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 악재가 끊이질 않는 것과 달리, 삼일제약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한543억원, 영업이익은 59.7% 증가한 3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의 성장과 함께 고성장 추세에 있는 CNS(중추신경계)영업본부가 전년동기 대비 66.2% 증가한 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연매출 2000억원 시대를 기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