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보톡스 소송 예비판결서 ‘휴젤’ 판정승…불확실성 해소?
휴젤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판결을 통해 밝혀졌다”
메디톡스는 불복 “유감, 재검토 요청”…적자 속 소송전 계속될까
2025-06-11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예비판정이 나왔다.
사실상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전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11일 휴젤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휴젤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휴젤 측은 ITC 행정법 판사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고 휴젤 측은 밝혔다.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휴젤 측에서는 최종심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에서는 유감을 표하며 ‘뒤집기’를 노리는 모습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은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 꼬집기도 했다.
현재 메디톡스 측에서는 예비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여전히 휴젤의 보톡스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0월경 ITC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메디톡스 측이 계속해서 법적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메디톡스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에서 영업손실 9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배경에는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소송비용 등이 맞물려 있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출혈을 지속하면서 소송을 벌이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