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독신세
2024-06-12 어기선 기자
로마 때부터
독신세는 로마 제국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기원한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했다. 그것은 독신자들에게 수입 1%를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대상은 25~60세 남성과 20세~50에 여성이다. 만약 50세를 넘기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규정했다. 현대에서는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세수 확보를 위해 독신세를 도입했다. 25~30세 미온자에게 1년차에는 3파운드, 년차마다 2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당시에는 25세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독신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독신세를 도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때문이다. 나치 정권이 독신세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대공황’ 때문이다. 경제대공황으로 출산율이 1.6명대로 떨어지면서 우수한 독일인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신세를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독신세를 신설하고 나서 2명대 중반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70년까지 일어난 독일의 베이비붐에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 스탈린 정권에서도 독신세가 도입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남성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상당히 많이 죽으면서 인구가 대폭 감소했다. 이에 독신세를 통해 인구를 부양하겠다는 계산에 따라 독신세가 도입됐다. 이후 동구권을 중심으로 독신세가 도입됐다.우리나라 독신세
우리나라는 독신세는 명목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를 낳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독신세가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혜택이 부과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일 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사실상 없는 것도 일종의 독신세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다만 독신세 도입 논의는 그동안 꾸준하게 이뤄져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독신세를 내놓았지만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13년에는 독신세 대신 ‘싱글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연봉 3천만원 미만 독신자의 경우 연간 17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형태의 근로소득공제 시스템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