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과점주주가 꼭 알아야 할 제2차납세의무

2024-06-13     백유석 세무사
[파이낸셜리뷰] 법인 세금이 체납되었는데 그걸 제가 왜 부담해야 되나요? 경기가 많이 어려워 짐에 따라 세금 체납이 증가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건설업은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가 2005년 이후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기에 건설경기가 많이 안 좋은 지금 폐업하면 괜찮을거야 라는 생각으로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39조를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그 책임을 과점주주가 진다는 뜻이다. 그럼 과점주주란 누구인가? 국세기본법 39조 2호를 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종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인을 가족이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자. 주주구성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럼 모든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주주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체납된 국세가 언제 발생되었는지 그때 주주는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다시 판단되어야 하니 이점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일지라도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로 명의신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법인 체납세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폐업여부 및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폐업 결정을 하면 안되며 위에서 설명했듯 명의 신탁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주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