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조달청과 남양주 신경전에 애꿎은 조합원만 피눈물..."시간이 돈인데"

도로 예정부지 두고 조달청 “무상귀속 불가”, 남양주시 “기부채납 시 토지소유권도 넘겨야” 사업승인 받고 '착공' 앞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에 매월 수 억원대 금융비용만 늘어나

2025-06-13     최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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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차이로 '착공'을 목전에 둔 경기도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수 개월째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피같은 돈' 수 억원이 매월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업비만 늘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19년 초 창립총회 개최 후 내홍을 겪으며 2020년 새 집행부가 사업을 이끌어 온 경기도 남양주의 A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우량 조합으로 알려졌다. 수 년간 ‘내집 마련’을 위해 세 차례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착공만을 기다려온 수 백명의 조합원들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속앓이만 하게 된 상황이다. 13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A조합은 본격적인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도로, 하천 등 공공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를 두고 조달청과 남양주시의 의견이 엇갈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달청 “기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 아냐” vs 남양주시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시 해당토지소유권도 함께 넘겨야”

쟁점은 A조합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대상토지의 ‘무상귀속’ 가능여부다. 조달청은 기존 공공시설인 하천은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남양주시는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시 해당토지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개설 대상부지는 현재 일부 농지와 하천이 혼재된 상황으로 이 하천이 문제의 국공유지다. 농지는 A조합이 이미 매입한 상태다. 통상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토지는 사업시행자(A조합)가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공유지는 무상귀속으로 공공시설물(도로 등) 공사를 진행해 사업완료와 동시에 해당 시설물과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국유재산법 제17조1항과 국토계획법 제62조 2항을 포함해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기존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관련법과 대법원판례 명시 사항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과 담당 주무관은 "해당 토지는 이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하천으로 무상귀속은 불가하니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법에 명시됐는지 확인했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으며 "그러한 법대로라면 국도와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토지소유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A조합의 사업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도로 등의 기부채납 시 관련 법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함께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사이에 낀 A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에 매월 수 억원씩 금융비용 부담만 늘어

상반된 두 기관의 입장차이에 A조합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째 애만 태우고 있다. 5년 전 토지매입을 위해 받은 고금리의 브릿지대출 이자비용만 매달 수 억원씩 납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조달청 의견대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면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토지소유권은 넘길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사업완료 후 남양주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두 기관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해, A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사업은 입주까지 가는 조합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승인 조건 등을 맞추기 어렵고, 다양한 이유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 토지비와 공사비 그리고 금융비용 증가로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A조합은 부동산 불경기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사업대상 토지를 100%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은 득했고,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납부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주택 사업으로는 드물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왔다. A조합은 도로개설 후 본PF를 실행해 공동사업자로 MOU(양해각서)를 맺은 1군 건설사와의 도급계약을 진행해 본격적인 아파트 시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A조합의 한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다는 소식에 곧 착공에 들어갈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로문제로 사업이 또 지연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조합을 믿고 6년 전 납부한 계약금 이외에 추가분담금만 두 번을 더 냈는데, 최대한 빨리 착공해야 비용부담도 덜고 얼른 내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남양주시 “관련부서 협의해 문제없이 사업추진할 것”

도로개설 관련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업의 관리청인 남양주시 측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조달청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공문 접수 후 하천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도로와 하천공사 관련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