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현장조사…세라젬, 계속된 공정위와의 악연?
지난 4월 세라젬, 허위‧과장광고로 과징금 1억2800만원 철퇴
과징금 관련 사안은 종결…현재 진행되는 현장조사와는 달라
2025-06-25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젬은 지난 4월 안마의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목재부분의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세라젬을 상대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의 연장선 차원인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라젬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측에서는 “과징금 관련해서는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라젬의 경우,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한 만큼 공정위 조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처분 이후 연장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목재 부분의 소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려운데다가, 세라젬 측이 제시한 정보가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세라젬은 문제가 된 표현들에 대해 모두 수정완료한 상태다.
세라젬이 과징금 철퇴를 맞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현장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측에서는 “과징금 관련해서는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라젬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는 생활가전 분야 전반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쿠첸‧바디프랜드‧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