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체벌

2025-06-27     어기선 기자
손흥민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아이가 폭행에 가까운 체벌을 받았다면서 아이의 부모가 고소를 한 것이다. 지난 3월 손 감독과 아카데미 코치 2명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A군 부모가 지난 3월 전지훈련 중 코치가 아이의 허벅지 부위를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코치에겐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21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도 체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체벌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체벌의 역사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이른바 태형이라고 해서 경범죄자들의 볼기를 때리는 것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서당에서 훈장이 제자에게, 마을 촌장이 잘못을 저지른 촌민에게, 주인이 노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 영조대왕은 ‘남형금단사목’을 제정했는데 이는 노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체벌을 가하는 면신례 역시 금지시키려고 했다. 인현왕후 민씨가 희빈 장씨를 불러 회초리를 친 사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엉덩이를 때리는 대신 종아리를 쳤다.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른바 곤장을 맞는 것은 사실상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곤장 30대 이상 맞는다고 한다면 곤장 맞은 사람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드라마 등에서 곤장 맞는 장면은 일반적인 장면은 아니다. 오히려 회초리 문화가 일반에게는 더 발달했다. 구한말을 지나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1911년 ‘보통학교규칙’에서 징계권이 명시됐다. 1922년 개정판에는 ‘징계는 가능하나 체벌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학교에서 체벌은 일상적이었다. 해방 이후 1949년 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징계권을 명시했다. 1958년 민법에는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했다. 1996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안’을 마련하며 체벌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점차 체벌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체벌 폐지 여부를 두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다. 교사들은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학생들은 체벌은 21세기에서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체벌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게 된 계기는 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과 인터넷의 발달 때문이다. 학생들이 체벌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교사들이 점차 체벌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체벌이 학교에서 사라졌지만 운동부 혹은 스포츠 팀 등에서는 체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