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네 죄를 네가 알렸다(유죄추정의 원칙)
2024-06-28 어기선 기자
유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다만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최근에 나온 말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언론이나 대중, 또는 공권력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 죄를 네가 알렸다”가 대표적인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서양에서는 ‘마녀사냥’이 유죄추정의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형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세워졌지만 성범죄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파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도 전에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성범죄 용의자는 사실상 ‘범인’이 된다.심슨의 명대사
1990년대 미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상담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유년기에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것을 남발했다. 사실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이에 연재 만화 심슨에서는 “괜찮아요. 당신의 눈물이 실제 증거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큽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겼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고, 유일하게 피해자의 증언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진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일관되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 성범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