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 모든 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타격은 화장품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서서히 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산업 역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19%의 성장률을 보였던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고, 2027년까지 연간 4~5%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화장품 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서 화장품 창업을 꿈꾸는 창업자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K-뷰티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국내 뷰티 스타트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만든 나만의 화장품’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꿨을 만한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제조업’이라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계를 사야 하는 건가요?”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 요건은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건물과 내부 시설입니다.
기계는 만들고 싶으신 화장품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구입하셔야 하며, 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와 정확한 제품과 원료 비율을 위한 측정 도구 등은 필수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우선 용도에 맞는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들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구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구했으면 이제 내부 시설을 해야 합니다. 내부 시설은 기본적으로 탈의실, 보관실(원료, 부자재, 완제품 등), 칭량실, 조제실, 충진실, 포장실, 세척실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들은 ‘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야 하며, 각각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내부시설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면 될까요?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관실에서 제품과 원료를 보관하는 경우, 쥐,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합니다.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서 바닥에 둬도 안됩니다.
건물에 창문이 있다면 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햇빛이 들어와서도 안됩니다.
또 건물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 유입을 완전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시 입자가 발생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해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면 집진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물이 어떻게 건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기기와 도구들을 씻기 위한 세척실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하나의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는 공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창업을 시도 했다가, 재공사를 하거나, 기껏 돈을 들여 지어놓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