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관련 ‘NH투자증권’에 철퇴...‘현대증권’에 이어 두 번째
2017-12-28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NH투자증권이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의미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직무상 취득한 블록딜 정보를 이용,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 없이 총 3억 5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17개 종목에 대해 블록딜 매도 주문을 받은 뒤 해당 주식을 공매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18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련된 전·현직 NH투자증권 임직원 4명도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현대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축소 보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NH투자증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준과 달리 평가해 지난해 8월 업무보고서에 2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들의 블록딜 전 공매도 관행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대증권과 NH투자증권을 포함한 다수 대형사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다른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