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오픈마켓을 준비 중인데 세금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세무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2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 통신판매업에 지금도 많은 관심이 있으며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과 함께 빠른 시작이 가능하기에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럼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일까?
통신판매업이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 오픈마켓, 쇼핑몰, 블로그, SNS,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통신판매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통신판매업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소득이 존재하는 곳에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사업이 처음이시라면 초기 세팅으로 세금이 0원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으로 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보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뉜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해보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 매출로 환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월 개업을 하여 한 달 동안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면 연 환산하여 연 매출 기준이 6천만 원이 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사항은 아니다.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부가세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첫 창업이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를 적용 받을 수 있기에 5년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면 매우 큰 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이 점은 꼭 잊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광고 및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첫해부터 매우 높은 매출 및 이익을 낸다면 한해 몇백에서 몇천까지의 세금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만약 이렇게 줄어드는 세금이 5년이라고 생각하면 절세에 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통신판매업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큰 이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