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진성준·권칠승·김남희)

2024-07-18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빈집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칠승의원은 법률분야 AI 활용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급증…국토부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 추진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빈집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보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지자체별 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진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실태조사를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신뢰성과 활용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빈집들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AI 활용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

권칠승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문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협의 질의회신은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인공지능을 법률분야에 적용하여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불분명한 ‘그레이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타다’ 사례와 같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로톡’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자간 소송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 간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AI 기술로 무장한 해외 대형 로펌들이 언제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할지 모른다”며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산업과 변호사업계가 상생한다면 우리나라 로펌이 해외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김남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여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