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김주영·조승래·전진숙)

2024-07-21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보기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광주의료읜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에 추가 감면액만 158억원 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2천만원에서 무려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7100만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포인트 하락했다. 김주영 의원은 “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는 감세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며,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 없도록 환경부는 오히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승래

조승래 의원, 임산부 정보 제공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산 가구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이·소득·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내용으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지원 정책 및 대상,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임신 사실을 신고 받은 의료기관 장이나 보건소장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 정작 내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전진숙

전진숙,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보기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 후속으로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