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박정·안도걸·박희승·한병도)
2024-07-22 어기선 기자
박정,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
박정 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도걸 “물가지수, 주거비 비중 2배 이상 늘려야 현실 부합”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이 18.5%p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 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5.8%, 최근 OECD 통계기준 한국의 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9.9% 이다. 이를 천분위(Permillage)로 다시 환산하면 자가주거비의 가중치는 20.5%, 임차료의 가중치는 7.9%로 둘을 합산하면 28.4%에 이른다. 현재 전월세만 포함하는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가중치가 9.9% 임을 고려할 때, 실제 주거비 물가와 지표상 주거비 물가 사이에 18.5%p의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이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의 주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한국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이지만,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해당 국가 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 에 이르며,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 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중에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7월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당 대표가 되면 금리 인하를 선물로 배달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정책당국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의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MBK 파트너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박희승 의원은 전진숙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 조 5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원칙은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을 책임투자라 할 수 있냐”며 “국민연금기금은 MBK 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행위가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저하하는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병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돼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