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뭐했니?] 국회(박홍배·김영배·임광현)

2025-07-29     이영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홍배 의원은 퇴근 후 카톡을 금지하는 카톡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사도광산 관련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직장인의 든든한 한끼를 응원한다면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의했다.

박홍배, 퇴근 후 카톡금지법 발의

박홍배 의원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근무 환경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등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휴식권을 침해받고,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등의 추가근무를 하게 되어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중 50.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경기연구원이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1주일에 한 번 이상 일상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도 3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5%가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퇴근 뒤 자유로운 연락이 추가 업무까지 유발하게 되어 근무시간 외 집이나 카페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24.1%에 달해 직장인 4명 중의 1명은 퇴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의 개인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근 후 시간을 들여 답을 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은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로그오프법’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도입됐으며, 2022년 ‘사용자는 퇴근 이후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단, 안전보건관련 업무, 긴급업무, 비상연락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특성 또는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온전한 휴식권은 더욱 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리 노동제도의 법적 권리”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해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사도광산 관련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김영배 의원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전원동의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20세기를 제외하고자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으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에도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인 강제동원 시기까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측과 중재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강제노역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동원을 표현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어 허울뿐인 약속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경과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임광현,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를 응원

임광현 의원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해 점심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한 차례 올린 바 있지만,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금액을 올린 것이다. 임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은 식당 대신 편의점을 찾거나 도시락을 싸는 등 월급쟁이로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월급쟁이들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2천만 직장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 법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