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필수품목 이슈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025-08-06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강제품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서 계약 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 때문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의 내용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방식을 바꿀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차액가맹금의 정보공개서 기재, 1+1 직영점 운영 요건 도입과 같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제 가맹점과 계약을 하는 경우 강제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은 물품의 내역, 물품공급가, 가격의 설정근거까지 모두 상세하게 제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필수품목이라면 제조원가, 판관비 등에 마진을 몇 %를 더해서 가격을 설정하는지, OEM 제품이라면 본사가 사온 가격에서 판관비, 마진 등을 얼마를 더해서 판매하는지, 다른 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이라면 공급 대가(리베이트)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업계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입장과 '그동안 본사가 불투명한 공급가격을 바탕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 문제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떠나서 일단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고, 개정된 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랜차이즈 필수품목과 관련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에 대해 반드시 '강제'해야 하는 물품과 '권장' 사항으로 설정해도 되는 물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동안 필수품목의 범위를 너무 넓게 지정해서 불필요한 제품들까지 강제성을 부여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단순히 "우리가 본사이니까 모든 물품은 본사에서 사거나 본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사는 것이 맞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가는 이제는 계약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대충 작성하셨다가 불공정 거래행위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을 하거나, 직접 생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OEM' 생산을 하시는 방향을 추천 드립니다.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필수품목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통일성' 유지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을 필수품목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가맹점에 대한 통제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만의 물품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직접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식업' 브랜드들을 예로 들자면 주요 품목이 대부분 '식품'에 해당이 되기에 직접 제조와 납품을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과 같은 제조업 인허가와 'HACCP(해썹) 인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모, 운영 방식 등 현황을 고려해서 직접 제조가 어렵다면 OEM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사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의 가격 설정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원가 분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