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수술 없이”, “부작용 없는 치료” 등 표현 안돼
2024-08-1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3일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병원 광고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와 함께 최근 2년간(2022-2023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집계된 총 2만 1429건을 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병원 광고는 2022년 243건, 2023년 4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적절한 표현으로 ‘수술없이 치료 가능’ ‘부작용 없는 치료법 발견’ ‘00병(통증), 한번에 해결 가능’ ‘간단치료로 해결’ 등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이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적인 표현과 간단 치료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소비자를 오인 및 기만하는 표현은 국민의 건강과 바로 연결되는 병원 광고에서 반드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윤위는 “병원 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내용인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광고를 포함해 모든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또는 [AD]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규제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