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검토는 필수!

2025-08-14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글로벌 시대이기에 여러 국가와 물건을 사고 팔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돈을 입금받는다. 그러나 인보이스 금액보다 더 적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의아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금액에 차이가 날까? 내가 견적서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가? 하고 다시 확인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송금해 준 나라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내면 두 번 내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이 들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비용처리하는 방법이다. 국내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비용 처리하면 과세표준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이후 국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법인일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1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만원이 되고 법인세는 9천원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 거주지국의 거주자 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액을 거주지국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액에 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내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은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 이후 국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데 한마디로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된 소득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때 비용처리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세 부담 차이는 대부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과세되는 연방세로 국내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주식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도 공제 대상이니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중국에서 납부한 증치세등의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각각의 상황이 공제대상 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추가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여러 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실무적으로도 이중납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